경북교육청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과 증산초발전위원회의 공식 반박[로컬타임즈 = 증산초등학교발전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이 최근 연합뉴스(2025. 11. 19.) 보도를 통해 “초등 학급편성 기준 인원 산정 시 학령초과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증산초등학교 학생 수 산정에서 학령초과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증산초등학교발전위원회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지침의 자의적 개정까지 드러난 절차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 ① 경북교육청의 지침 신설… 2025학년도부터突(돌연) 등장한 조항경북교육청은 보도에서 “학령초과자는 헌법상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생이지만 학급편성 기준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발전위원회가 확인한 결과,‘학급편성 기준 인원 산정 시 학령초과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는 2024학년도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2025학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조항이다.발전위원회는 ▲3년째 강행 중인 증산초 분교장 전환 추진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임의로 새 조항을 추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학령초과자가 기준 인원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정식 학생이 아닌 것이 아니다.학령초과자는 입학과 동시에 NEIS(나이스) 학적부에 정식 학생으로 등록된다.교육감은 물론 누구도 그 지위를 부정할 권한이 없다.”■ ② “중학교는 포함, 초등학교는 제외?”—납득할 수 없는 이중 기준발전위원회는 초·중학교 지침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만 학령초과자를 제외하고 중학교에서는 포함하는 모순된 조항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는 교육적 판단이나 합리적 기준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조치로,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어떤 법적·교육적 근거로 초등과 중등을 달리 적용했는지 설명조차 없다.이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특정 학교—바로 증산초—를 겨냥한 지침 개정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③ 경북교육청 스스로 학령초과자를 ‘정식 학생’임을 인정한 사실경북교육청은 말로는 학령초과자를 학생 수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면서도,2025년 9월 하순 증산초등학교에 학령초과자 교육활동비 2천여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이는 교육청이 공식적으로학령초과자를 재학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 집행이다.발전위원회는 이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학생으로 인정하여 예산을 지원해 놓고, 통폐합을 추진할 때만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다.”■ ④ 교육부 기준은 명확하다—통폐합은 ‘재학생 수’ 기준으로 해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5는**‘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과 성과 측정에 교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즉, 교육부에 제출하는 **교육통계(재학생 수 기준)**를 바탕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경북교육청은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육부 지원금을 받으면서,정작 통폐합 기준에서는 재학생 수를 인정하지 않는다.이는 법과 원칙을 어기는 자의적 행정이다.”■ ⑤ “학생은 맞지만, 학급편성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비유하자면…발전위원회는 교육청의 해명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비판했다.“이는 ‘내가 낳은 아들은 맞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과 같다.학령초과자는 분명한 재학생이며 정식 학생이다.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는 교육기관의 본령을 망각한 처사다.”■ 증산초발전위원회의 입장증산초발전위원회는학령초과자 배제를 통한 인위적 학생 수 축소는 법적 근거도, 교육적 정당성도 없으며,이는 오로지 증산초등학교 분교장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기사를 마무리했다.“경북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학령초과자를 학생 수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는 교육적·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우리는 왜곡된 학생 수 산정을 근거로 한 증산초 통폐합·분교장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