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는 9월 17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2025년부터 지방의회가 법정 의무교육 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김천시의회는 의정연수를 통해 선진지 견학과 함께 교육을 진행해왔으나, 이번에는 의회 청사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의원들의 참여 기회를 한층 확대했다.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문 강사가 맡아 ▲장애의 이해 ▲공직사회와 장애 포용 ▲공감과 소통의 기술 ▲종합 활동 및 마무리 순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통과 배려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나영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