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로컬타임즈) 김천시의회는 7월 17일(목)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의정모니터단 단원들의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우지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의정모니터단은 시민과 의회 간의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모니터단의 의견 수렴 및 제안 등 활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의정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