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로컬타임즈) 2025년 7월 14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과 모태화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공현주 전 교육장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들이 학령초과 학생들의 의무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 근거 없이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증산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5명의 학령초과 학생들입니다. 2024년 5월 20일 입학하여 현재까지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김천교육지원청이 이들을 정식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발전위원회 측의 주장입니다. 발전위원회는 이는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및 교육기본법 제8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1조 3항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은 교육행정 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더 나아가 경상북도교육청은 「2025년도 초·중등 학급편성 기준」에서 초등 학령초과자를 학급편성 학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2025년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학령초과자를 통폐합 기준 학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이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김창국 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증산초등학교는 기숙형 중학교인 지품천중학교 학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로, 학령 아동 8명과 학령초과자 15명이 함께 재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상북도교육청이 2016년 이후 `분교장 개편 제외 대상`으로 유지되어 온 `기숙형 중학교 학구 내 초등학교` 항목을 2024년도 계획에서 삭제하고, 2025년도 계획에서는 학령초과자를 학생 수에서 제외시키는 등, 오로지 증산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기 위해 무리한 행정 편의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부당한 행정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결국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고발이 경상북도교육청이 이성과 법치에 기반한 교육행정의 원칙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김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2024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를 곡해하고 지침과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증산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을 강행한 김천교육지원청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국민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준비했던 고발 내용 중에 김천교육지원청의 강요미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명확하여 승소를 보장하지만, 여러 관계를 고려해 이번 고발에서는 제외했다"면서도 "만약 학교 통폐합 시도가 계속된다면 추가 고발도 불사할 것이며,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역시 법적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증산초등학교는 분교장 개편 행정예고까지 당하는 위기를 겪었지만, 지난 2년 동안 본교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은 올해도 증산초등학교 분교장 개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행정 지침 내용까지 바꿔가며 통폐합을 추진하는 교육당국의 행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3년째 지속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칼바람` 앞에서 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회의 이번 법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