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경북 - 폐교 위기에 놓였던 경북 김천시 증산초등학교가 주민들의 똘똘 뭉친 노력으로 기사회생하는 듯했으나, 경상북도교육청의 새로운 지침으로 다시금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특히 학교 살리기의 주역이었던 `학령초과자`(만 14세 이상 성인 학생)들이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이들의 교육권과 지역사회의 염원이 짓밟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황태성 김천지역위원장은 지난 24일 이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증산초등학교는 2024년 기준 총 22명의 학생(학령아동 7명, 학령초과자 15명)이 재학하며,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통폐합 위기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증산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학령초과자들의 입학을 독려하며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증산초등학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거나,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13명의 교직원에 22명의 학생은 명백히 분교장 개편 대상이 아니었다.문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2025학년도부터 학령초과자들을 학급 편성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2025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에는 `학령초과자는 학급편성 기준인원에서 제외`라는 문구가 신설되었고, 심지어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2025년판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시되어 있던 `학령 초과자의 입학`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이는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 및 교육기본법 제8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교육통계센터(kess.kedi.re.kr)가 “초등학교 학생수는 각 해당 연령별로 조사되며 특정 연령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듯이, 교육통계는 재학생 수(학령초과자 수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도 학령초과자가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증산초등학교의 학령초과학생에 대해 "의무교육의 권리를 가진 학령초과학생도 정식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수업을 받고 있고, 국가 교육통계시스템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 학적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 교부금 산정 시 정식 학생으로 산정되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며 학령초과자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은 "재학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식 학생이 아니다. 교육 예산도 지원할 수 없다. 담임교사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예외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학령초과자를 통폐합 기준 학생 수에서 제외하는 침익적 재량권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창국 대표를 비롯한 증산면 주민들은 이러한 경상북도교육청과 김천교육지원청의 내규 및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학령초과자를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 추진 기준 학생수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곡해하고 지침과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증산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초등교육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던 어르신들의 꿈이 교육 당국의 자의적인 행정으로 인해 짓밟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산초등학교의 사례는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과 교육 당국의 책무성을 다시금 묻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편집: 2026-04-18 2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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